사용자(대표)가 근로자의 흡연 시간 등을 감시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일일이 기록하고, 흡연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①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으며,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대표가 근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근로자를 감시하고 촬영하는 방식의 근태 관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