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 근무일수는 특정 주 단위나 임의의 구간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의 달력(역월)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날짜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30일, 31일, 1일, 2일, 3일, 4일, 5일과 같이 월말과 월초에 걸쳐 근무한 경우, 이를 하나의 주 단위로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귀속월별로 실제 근로한 날짜를 각각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30일, 31일, 1일, 2일, 3일, 4일, 5일을 연달아 근무했더라도, 이는 2개의 서로 다른 귀속월에 걸친 근무이므로 각 월의 실제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