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생 근로자가 2024년 10월에 신규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공제됩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59년생은 2024년 기준으로 65세에 해당하므로,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온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보험료는 납부 대상이므로 급여에서 해당 부분만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