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센터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라면 해당 센터들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단순히 장소적 독립성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운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센터별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사업장을 분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각 센터가 독립적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별개로 운영된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 수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