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선납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8조제5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선납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을 원하는 사람은 '연금보험료 선납 잔액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반환 사유를 확인한 후 선납 잔액에 대한 반환을 결정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단, 선납 잔액이 확정선납보험료보다 적게 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