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받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경우에도 국내 세법상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은 거주자와 달리 통상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가 공제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거주하는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나 제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의 성격과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면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