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여부는 단순히 '해외 파견'인지 '현지 채용'인지라는 명칭보다는 근로계약의 실질과 노무 제공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해외 사무소 등에 파견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거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를 우리나라로 볼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 등에서 현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거나, 현지 법인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현지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묵시적 선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파견은 우리나라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지 채용은 현지 법령 적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인사·노무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형태와 지휘·명령 체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