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하거나(과소납부),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납세자가 착오나 이중납부 등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에 더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