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률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근로자가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여러 복지 항목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 여부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과 운영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