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일 뿐,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요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고의 절차(서면 통지 등)와 해고예고 의무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해고 사유 자체가 정당하지 않거나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