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10년 이상 보유한 후 주거용으로 전환하더라도,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업무용 임대 등)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주거용 사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경과된 과세기간만큼을 차감한 잔존 가액에 대해 과세하며, 건물은 20개 과세기간(10년)이 경과하면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됩니다.
간주공급가액 = 건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하며, 이 금액의 10%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면 20으로 계산하므로, 10년(20개 과세기간)이 완전히 경과했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