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이 확인되어 환급이 결정되는 경우, 납세자는 당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가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환급액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