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는 경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이 1,000원 미만이거나,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인적공제액 등의 합계액보다 적어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원천징수 세액이 없더라도 연말정산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정확한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는 과정이므로, 매월 징수된 세액이 없더라도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상 과세 대상 급여액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