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해당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해당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은 비과세가 가능하나, 이를 자산 형성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