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산세 부담 주체나 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와 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미납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