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본인의 업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동안 근무했을 때 수령하는 예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외국인 강연료로 150만원을 지급했을 때, 15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세로 신고하면 되나요?
백수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