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나머지 40%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액 1,5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 원천징수세액은 132,000원입니다. 지급액의 22%인 330,000원을 바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필요경비율(60%)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