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서빙 직원이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90% 임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점업의 홀서빙 업무는 일반적으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과 업무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