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는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복직일 등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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