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는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하여 연금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복직일 등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 퇴직일을 미루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가요?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때,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시간대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미납세액의 3%와 미납세액 × 기간 × 2.2/10,000을 합산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0% 한도 내에 포함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