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은 일수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운영 방식이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