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 업무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고려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노동청이나 세무 당국으로부터 근로자로 재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4대보험 소급 가입,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 원천세 차액 추징 등 사업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