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특례(회수기일 2년 경과) 역시 이러한 대손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되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조세 회피 등의 우려가 있어 공제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다른 법령상 대손 사유(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를 충족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