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올해 중간예납을 결산방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4개월만 사업을 영위하여 해당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이 결산방식(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법인은 전년도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에 해당하여 중간예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