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급여에 반영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퇴직하는 달의 급여는 통상적으로 근무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해당 월의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이러한 정산 과정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차감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근로자가 1년간 부담해야 할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회계사무실이나 급여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최종 정산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