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구성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기간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1월~6월(단독사업 기간): 해당 기간의 소득은 사업자 A의 단독 소득으로, A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B는 이 기간의 소득에 대해 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7월~9월(공동사업 기간):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소득으로 보며,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A와 B에게 각각 분배됩니다. 대표공동사업자는 이 기간의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등을 기재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10월~12월(단독사업 기간): A가 탈퇴한 이후 B가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이 기간의 소득은 B의 단독 소득이 됩니다. B는 이 기간의 소득을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