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비용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단순 인건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대신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하나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 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