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6월 30일 작성일자의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7월 24일에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합계표 발급 매수에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당초 신고가 과소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