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이 1,9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 범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1,900만 원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사장님과 협의 시, 위와 같은 법리적 제한 사항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과실 정도와 회사의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배상 범위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