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전 직장에서 발급받아야 할 주요 서류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직확인서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이나 기타 사회보험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를 회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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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국세청 세금신고 시 영향이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