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는 임의로 삭제, 폐기 또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발급·전송된 내역에 착오 기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또는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시 제공되는 '발급보류' 기능을 활용하면 매입자가 미리 확인하게 하여 착오 기재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