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자동차 1대당 연간 1,500만원입니다.
다만, 이 한도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할 때, 휴게시간 부여 후 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퇴근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근무하는 경우에도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미납세액의 3%와 미납세액 × 기간 × 2.2/10,000을 합산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0% 한도 내에 포함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