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는 자동차 1대당 연간 1,500만원입니다.
다만, 이 한도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출과 전적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세 외에 건강보험료도 해당 사항이 있나요?
교육서비스업으로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