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변경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등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 의무와도 연계되어 있어,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도 통합적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퇴사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적절한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