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은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사업 시작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