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므로, 행정처분이 7월 1일 이후에 철회되었다면 해당 연도의 주민세(사업소분)에는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의 사업소 현황을 기준으로 성립하며, 세액 또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에 행정처분이 철회되어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요건이 해소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당해 연도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