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완료되기 전인 8월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점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한다면 회사는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 최종적인 세액을 확정하여 발급하는 서류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내역을 비치·기록하는 장부입니다. 원천징수확인서는 이러한 원천징수 내역을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의 확인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최종 결정세액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