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법상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0.5% 또는 0.3%)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발급 시기를 준수하여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며, 발급 시기 자체를 위반하거나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다른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항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