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는 계약 총액이 아닌 실제 지급하는 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7월부터 9월까지 총 30만 원의 용역 대가를 매월 1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지급 시점의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최저한(5만 원)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에 설립된 신설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나요?
업무용 승용차의 출퇴근 거리가 업무용 사용 비율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싱가포르 소득 신고를 위한 거주자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