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9월까지 총 30만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분할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총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별 지급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