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는 계약 총액이 아닌 실제 지급하는 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7월부터 9월까지 총 30만 원의 용역 대가를 매월 1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지급 시점의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최저한(5만 원)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는 어떤 절차로 받나요?
국세 외에 건강보험료도 해당 사항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녹음 파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