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설립된 신설법인은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으나,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신규로 설립된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세 신고와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미국과 한국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판단 기준인 미화 3,000달러는 연간 합산 금액인가요?
하나의 대표가 운영하는 두 개 법인의 매출 관련 회계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