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설립된 신설법인은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으나,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신규로 설립된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주가 직접 진행한 근무전 교육도 시간과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재수출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되나요?
PC-OFF 제도를 운영할 때 근로시간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