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일 이전의 기간에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퇴직 전 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퇴직일을 조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업무 인수인계 등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일까지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회사는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