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교부한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또는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을 통해 연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매월 받은 임금명세서를 통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봉 확인을 위해 다음의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임금 내역이 불분명하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