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차주 법인B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해당 소득을 '이자소득' 항목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이자소득금액에 대해 14%의 세율(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 25%)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및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이자소득'란에 해당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소득의 성격이 이자소득이므로 '이자소득' 항목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