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제공할 때와 재화로 제공할 때의 과세 차이 및 재화 제공 시 사업상 증여로 추가 과세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퇴직금 신청 시 퇴직 전 3개월의 기준이 퇴직한 달을 포함하여 이전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사업자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