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공사 감리비와 설계비는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입니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단순히 매입가액이나 공사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관련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따르면, 건축물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 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비용으로서, 해당 물건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계비, 감리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자가 건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은 건물 자체의 가치를 형성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