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는 공단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할 때 가산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과다 공제한 내역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는 공단이 납부의무자(사용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단이 보험료를 잘못 징수한 경우에 대한 보상 성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과다하게 공제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나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