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가 퇴사자 등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 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분리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 정지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결과가 공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