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사업장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실질적인 고용 형태에 따라 세무 및 노동법상 의무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프리랜서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면 원천징수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이 실제 근로자인지, 독립적인 사업소득자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그에 맞는 세무 및 보험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