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과세 한도 금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될 수 있으며,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수당 전액이 비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세법상 별도의 연간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