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시설의 회계 처리에서 '전년도 이월금'은 수입의 원천을 나타내는 계정일 뿐, 지출 시 상대 계정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지출 시 회계 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출 시 상대 계정은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아니라 '현금' 또는 '보통예금'과 같은 자산 계정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수입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며, 실제 지출 행위와는 자산의 감소로 대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