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수선비 등)으로 계상하여 즉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출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예: 엘리베이터 설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냉난방 장치 설치 등)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만약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여 즉시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이 부인되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출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증빙(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증빙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