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면적은 건축법상 산정되는 '바닥면적'이나 주택법상 산정되는 '전용면적'과는 그 목적과 산정 기준이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토지 면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 목적물로 정한 실제 사용 범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다루는 면적은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 세금 부과, 주거 전용 공간 등을 판단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기준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면적이 건축물대장상의 바닥면적이나 전용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의 효력이나 임대료 산정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시에는 과세대상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계약서상의 면적과 법적 산정 면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